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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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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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증명서발급

진단서, 증명서 등 의무기록 발급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고 그 내용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17세이상 신청인(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친족
(환자를 기준)
ㆍ배우자
ㆍ직계존속(부모, 조부모)
ㆍ직계비속(자녀, 손자녀)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장인, 장모)
만14세 이상 친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환자를 기준)
ㆍ형제, 자매
ㆍ며느리, 사위
ㆍ보험회사 등
만14세 이상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신청인 신분증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만 신청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1.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2. STEP 02 주치의 작성
  3. STEP 03 진단서발급 및 수납
  4. STEP 04 진단서 수령
  • 입원환자는 퇴원 전에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필요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발급된 서류는 1층 5,6,7번 원무과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하시고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환자는 접수 창구에서 접수 후 해당 과의 간호사나 담당과장님께 신청하시고 발급받은 서류를 원무과 1,2,3,4번 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5,6,7번 입•퇴원 창구에서 병원 직인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되며 담당 의사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49230 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 (서대신동2가 382번지) 170 Daeti-ro, Seo-gu, Busan, 49230,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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