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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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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을 방문한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후 21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과 방문전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신고 하시고 진료를 받을 경우 해외방문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9230 부산광역시 서구 대티로 170 (서대신동2가 382번지) 170 Daeti-ro, Seo-gu, Busan, 49230,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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