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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지(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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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11월 13일 부터 <공공장소 내 마스크 미착용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인정되는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경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삼육부산병원은 코로나 방역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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